연말정산,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 비율 점검하기

2020. 12. 14. 02:23#경제 발전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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곧 연말정산 시즌이다! 조금 더 미리 체크했으면 좋았을텐데... 내년을 좀 더 알차게 써보자는 생각에 정리해보기로 했다. 

 

 

소득공제는 무조건 다 되는가? 

No. 나의 총급여(연봉-비과세소득)의 25% 초과 사용해야만 세금을 공제해준다. 

총 급여가 4000만원이라면, 1000만원(25%)를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가 가능하다.

이는 달리 말하면, 최소 1000만원(25%)을 써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. 900만원만 쓴 사람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.

 

소득공제는 다 똑같은 비율로 해주는가?

No. 결제 수단 별로 공제율이 다르다.

따라서 신용카드만 쓰면 똑같은 금액을 쓰고도 공제를 덜 받게 된다. 

  • 신용카드 15%
  • 체크카드 30%
  • 현금(영수증) 30%

많이 쓰면 무한정 많이 돌려주는가? 

No. 소득공제 가능한 금액에도 한계가 있다.

소득공제 한도는 나의 총급여에 따라 다르다.

  • 7000만원 이하 - 300만원
  • 7000만원 초과 ~ 1억 2천 이하 - 250만원
  • 1억 2천 초과 ~ - 200만원

적게 버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. (돈 많은 사람은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는 개념)

 

소득공제 한도 조금 헷갈리는데?

1)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쓴 경우

위 사람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므로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,

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%이므로 1000만원*30% = 300만원 이다. 

즉, 위 사람은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만큼 소비를 했으므로 더 이상 소비를 안해도 된다. 

또는 소비를 더 할 것이라면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많이 받는게 좋다. 

 

2)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쓴 경우

위 사람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므로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,

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%이므로 1000만원*15% = 150만원 이다.

즉, 위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보다 적게 소비를 한 것이므로, 좀 더 소비를 해도 좋다. 

단, 신용카드로 남은 한도 금액 150만원을 맞추려면 1000만원(1000만원*15%=150만원이므로)을 더 써야한다.

체크카드로 150만원을 맞추려면 500만원(500만원*30%=150만원이므로)만 더 쓰면 된다. 

 

똑같이 1000만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, 신용카드를 쓴 사람은 돌려 받는 금액이 적고 체크카드(현금)를 쓴 사람은 돌려 받는 금액이 많다!

 

 

소득공제 한도는 정말 300만원인가?

No. 사실 6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.

단, 아래 조건이 있고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해도 공제율은 정해진대로 적용된다. 

즉, 전통시장에서 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쓴 경우 250만원*40%=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.

  • 전통시장 100만원, 공제율 40%
  • 대중교통 100만원, 공제율 40%
  • 도서공연(영화 관람은 불가,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적용) 100만원, 공제율 30%

참고로 전통시장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, 서울의 경우 종로지하쇼핑센터와 같은 지하상가도 전통시장으로 분류된다고 한다. 광장시장, 통영시장, 동대문시장 같은 곳도 전통시장으로 분류!

 

나의 경우 전통시장은 많이 갈 일이 없고, 대중교통도 불필요하게 더 탈 수는 없으므로, 그나마 도서공연비에 조금 더 지출을 하면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는 이득이 있다. 

 

공제 순서?

  • 신용카드 > 체크카드/현금(영수증) > 전통시장 > 대중교통 > 도서공연

국세청에서 알아서 순서는 계산하기 때문에,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총급여의 25%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/현금을 쓰는 것이다. 

 

소득 공제 제외 대상 항목들?

  • 제외 항목들: 세금, 공과금(전기세, 수도세, 아파트관리비 등..), 통신비, 자동차구입비, 해외사용,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
  • 중복 공제 제한 항목들: 교육비, 보험료, 기부금, 월세액 -> 얘네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. 연말 정산 시 별도의 항목으로 공제 금액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!

 

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황금 사용 비율!? *가장 중요*

총급여의 25%까지는 신용카드 사용, 25%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/현금 사용

ex: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의 경우, 1000만원까지는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 + 1000만원보다 더 지출할 일이 생기면 체크카드/현금 사용!

 

 

내가 올해 소비한 금액은 어떻게 확인?

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각 카드사 어플에서 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는게 가장 정확하고,

국세청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현금영수증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. 

국세청홈택스에서 과거의 카드 지출 이력도 확인할 수는 있는데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고 2개월 정도 전까지만 보이는 것 같다.
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도 가능한데 이용 시간에 제한이 있다. (매일 06:00~24:00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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