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, 신용카드/체크카드 사용 비율 점검하기
곧 연말정산 시즌이다! 조금 더 미리 체크했으면 좋았을텐데... 내년을 좀 더 알차게 써보자는 생각에 정리해보기로 했다. 소득공제는 무조건 다 되는가? No. 나의 총급여(연봉-비과세소득)의 25% 초과 사용해야만 세금을 공제해준다. 총 급여가 4000만원이라면, 1000만원(25%)를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가 가능하다. 이는 달리 말하면, 최소 1000만원(25%)을 써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. 900만원만 쓴 사람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. 소득공제는 다 똑같은 비율로 해주는가? No. 결제 수단 별로 공제율이 다르다. 따라서 신용카드만 쓰면 똑같은 금액을 쓰고도 공제를 덜 받게 된다. 신용카드 15% 체크카드 30% 현금(영수증) 30% 많이 쓰면 무한정 많이 돌려주는가? No. 소득공제 ..
2020.12.14